안녕하세요 펜꽂이입니다~~~(꾸벅)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추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포스팅했던 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이 상세히 밝혀지지 않아서
정보가 부족했는데, 금일(21.07.01)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나와서 알려드립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및 캐시백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2021.06.29 - [ㄹ. 혜택/정보] - 5차 재난지원금 간단 정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캐시백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제도적 지원)
"21년 6월 30일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7월 이후의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손실에 따른 보상을 법제화하였습니다)
1. 지원대상 : 21년 07월 ~ 12월까지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 α (일부 소기업)
2. 지원금액 : 사업소득 감소분 (인건비랑 임차료도 추가 반영한다고 합니다.)
(월 0.2조씩 6개월 동안 1.2조의 예산 편성)
3. 지급일 : 21.07~09월 피해분은 금년 집행, 10~12월(3개월)은 내년 집행 예정
4. 지급방법 : 국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 산정 후
→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신속 지급 예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 실시"
1. 지원대상 : 20년 08월 이후 단 1회라도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
- 금지 : 유흥업 등 20만 명
- 제한 : 음식점 등 76만 명
- 위기 : 여행업 등 17만 명
2. 지원기준 : 19년 이후 단 한 번의 반기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
(아래의 경우중 1개라도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예산 : 3.25조 편성)
① 19년 vs 20년
② 19년 상반기 vs 20년 상반기
③ 19년 하반기 vs 20년 하반기
④ 20년 상반기 vs 21년 하반기
⑤ 20년 상반기 vs 20년 하반기
⑥ 19년 상반기 vs 21년 상반기
위 표와 같이 매출에 따라 지급 금액이 상이합니다. (최대 900만 원)
3. 지급절차 : 기존의 버팀목 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중에서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여러 소상공인들이 이번 보상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으면 합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발표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ㄹ. 혜택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복주택과 임대아파트 알림 앱 - 내집다오 (LH, SH) (10) | 2021.07.05 |
---|---|
카카오페이 상장 준비 (공모가는 96,000원) (16) | 2021.07.02 |
2021년 대체공휴일에 대한 간단 정리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25) | 2021.06.30 |
5차 재난지원금 간단 정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캐시백 등) (19) | 2021.06.29 |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 인하 (안전망 대출, 햇살론 등) (14) | 2021.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