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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2가지 종류를 꼭 아셔야 합니다.(DB와DC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펜꽂이 2021. 6. 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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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펜꽂이입니다.

 

여러분들은 퇴직금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으신가요?

퇴직금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 퇴직연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바로

 

DB와 DC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퇴직금의 종류와 그 계산 방법을 간단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퇴직연금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퇴직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해놓고 퇴사 시 개인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서 찾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보유 중이기 때문에 퇴사한 후 바로 찾지 않아도 되며, 연금식으로 계속 적립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IRP 계좌를 만들어 관리합니다.

 

퇴직연금의 흐름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하 DB)은 퇴직금의 소유가 회사에 있는 걸 말합니다.

즉, 회사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기지만, 거기에 따른 손실이나 수익은 전부 회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맡겨놓은 퇴직금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그 손해액을 매꿔서 여러분께 지불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 생기면? 전부 회사 소유입니다 ㅎㅎ)

 

DB의 계산법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15년 3월에 입사해서 20년 2월에 퇴사를 하는 A직원의 퇴직금은 

(19년 12월 평균임금 + 20년 13월 평균임금 + 20년 2월 평균임금) / 3 *  5입니다.

 

 

※ 더 정확하게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간단한 설명을 위하여 월급의 의미로 설명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하 DC)은 퇴직금의 소유가 개인에 있습니다.

즉, 개인이 금융기관에 적립된 본인의 퇴직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운용상품에 가입을 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잘못된 투자로 퇴직금이 전부 날아갈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DC의 계산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예를 들면 15년 3월에 입사해서 20년 2월에 퇴사를 하는 A직원의 퇴직금은

(1503~1602의 임금총액 * 1/12) + (1603~1702의 임금총액 * 1/12) + (1703~1802의 임금총액 * 1/12) + (1803~1902의 임금총액 * 1/12) + (1903~2002의 임금총액 * 1/12)입니다.

 

입사부터 1년을 기준으로 12 분할분을 계속 적립한다고 보면 됩니다.(즉 1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B vs DC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사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직금을 선택하기는 힘듭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회에

퇴직금의 종류를 정해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과연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요?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재직기간이 길수록 DB가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DB의 경우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의 임금 평균이기 때문입니다.

사원보다는 당연히 과장의 급여가 더 높으니까 과장 급여의 3개월 평균이 

입사 연도부터 1년 급여의 12 분할씩 적립한 것보다 더 큽니다.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DC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는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나요? ㅎㅎ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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